울릉도여행-공지사항
묵호출발+강릉출발여객선→자전거선적불가능
다온다투어
2023. 12. 21. 09:45
묵호와 강릉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은
자전거 선적이 불가능합니다 (차량선적도 불가능!!)

묵호,강릉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(씨스타호)는
개인 휴대품, 수하물 선적까진 가능하나,
자전거(특수수하물)의 적재공간이 따로 없으므로,
자전거 선적은 불가합니다.
(분해해서 캐링백 및 박스포장도 선적 불가)
관련 - 운 송 약 관 -
※ 제3조(용어의 정의)
제3조
9. "특수수하물"이라 함은 여객이 그 승선구간에 대하여
운송을 위탁한 물품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① 오토바이, 자전거(세발자전거 포함)
제23조(운송의 거절 및 취소)
2. 운송상 특별한 시설을 요할 때, 또는 운송에 대하여 여객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할 때
9. 자동차 또는 중장비의 과적, 고박상태불량 등으로 선박의 안전항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때
10. 자동차 또는 중장비의 적재 시 선박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때
제30조(운송 거절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)
1. 운송인은 다음 각호의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운송은 거절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 내지 제5호에 명시된 물품은 운송인과 운송신청인간의 특약에 의하여 운송할 수 있다.
① 규정을 위반하여 무임 운송을 도모하고자 하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
⑦ 기타 운항상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
※ 사전 문의 없이 자전거를 가지고 오실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니,
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-씨스포빌(강릉출발), 정도산업(묵호출발)선박사

